수사권 논란, ‘檢亂’으로 치닫나

  • 입력 2005년 4월 2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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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대해 검찰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28일 "우리나라처럼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한 나라에서 강력한 수사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이어 다음달 2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검란(檢亂)'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사개추위는 30일 실무추진단 대부분과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갖고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검은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여론 수렴에 나섰으며, 사개추위 합동토론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처럼 질서가 잡힌 나리에서는 법정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질서가 먼저 요구되고 있다"며 "기존 검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체계를 약화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사개추위 안 대로라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죄 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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