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推-검찰 형사소송법 마찰

  • 입력 2005년 4월 28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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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법정에서의 검찰의 피고인 신문(訊問)제도를 폐지하는 등 형사재판의 틀을 거의 전면적으로 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전국 주요 검찰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개추위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검찰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 불인정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검찰의 피고인 신문 폐지 △국민참여 재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검찰 조서는 법정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이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수사와 재판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30일 내부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만든 뒤 다음 달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같은 달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초안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검찰이 수사는 못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정상명(鄭相明) 대검찰청 차장, 안대희(安大熙) 서울고검장,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검과 수도권 검찰 간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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