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28 00:142005년 4월 28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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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위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보내 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를 평가 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전달했다.
인권위는 7일 시상을 목적으로 한 초등학생 일기검사는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관행을 개선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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