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崔載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이툰부대 민사참모인 문모 중령은 지난해 7월 아르빌 주 라시킨의 공사 현장에서 김모 소령이 지시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개×× 밖에 나가면 굶어 죽는데 군대니까 먹여 살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 이 밖에도 그는 병력통제를 잘못했거나 사격훈련 중 탄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김모 상사와 김모 상병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 중령은 자이툰부대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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