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영종-용유사무소 통합

  • 입력 2005년 4월 2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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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사무소와 용유사무소가 통합돼 영종·용유 통합사무소로 운영된다.

인천경제청은 27일 경제자유구역 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영종도와 용유도 사무소를 합친 통합사무소를 중구 운남동 435의 1번지 중구농협 옆에 개설해 28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본청에서 처리했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 곳 통합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통합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30여 가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전용허가·협의(660m² 이하), 산림채벌신고,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계속 보유신고, 부동산계약서 검인, 지적공부 발급, 건축허가(연면적 660m² 미만), 토지형질변경 허가(연면적 660m² 미만),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연면적 660m²이하) 등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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