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검법 반대 의견 표명

  • 입력 2005년 4월 2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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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27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3일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특별검사 임명방식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 특검법안 제3조 1항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변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2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그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돼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가 깊이 관여하도록 돼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임명문제를 놓고 정당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협의'가 국회의장의 의견청취 수준인지, 다수결로 의결을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기준이 없어 법안이 통과되고도 협의에 차질이 생기고 특검이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6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정치적 의도로 장기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견제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특검법(옷로비, 대북송금 등)은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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