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조정 5년여만에 회부

  • 입력 2005년 4월 27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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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 환자와 사망자 유족들이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이 5년여 만에 원고(폐암 환자 등) 측 신청에 따라 조정에 부쳐졌다.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을 받는 대신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조건의 조정안에 합의해 재판을 끝내는 제도. 합의된 조정안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趙京蘭)는 “원고 측이 ‘이번 소송은 전체 흡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소송인 만큼 KT&G가 공익재단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을 돕기로 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낸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원고 측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뒤 피고 측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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