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실-국장에 5급이하 인사권

  • 입력 2005년 4월 26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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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실·국장에게 5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인사 개혁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실·국장의 자율 인사권 실시를 비롯해 부단체장 인사교류 명문화, 조건부 승진제 등 인사 혁신방안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5급(사무관) 계장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해당 실·국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는 실·국장이 일 잘 하는 직원을 선택하는 대신 그만큼 성과를 내라는 취지다.

일선 시군 부시장, 부군수 등 부단체장의 근무 기간을 3년 이내로 못 박은 것도 주목된다. 부단체장들은 일단 임명되면 해당 시군 단체장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행정의 개혁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도가 ‘붙박이’, ‘철밥통’ 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부단체장의 근무 기간을 제한한 것은 조직에 새바람을 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4급과 5급 가운데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남은 공무원을 2년6개월 뒤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승진시키는 ‘조건부 승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에 국한되며 10개 안팎인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해 올 하반기에 10명 이내의 7급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외자유치, 지식산업, 시장개척, 농산물수출 등 5급 계장급 4자리를 공모해 호응을 얻은 만큼 전문가 공채를 늘리기로 했다.

‘밀실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계약직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 두 차례 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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