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켜질까…국회 윤리특위 自淨선언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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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金元雄)가 26일 ‘국회의원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그동안 공무원과 노동조합, 언론사 등에서 각종 자정(自淨)선언이 잇따랐지만 국회에서 윤리선언을 채택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리선언은 전문에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며 5개항의 실천규정을 명문화했다.

실천규정은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우선 △회의 출석 엄수 △품위 있는 언행 실천 △일방적 의사진행 및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 배격 △부당한 이득이나 영향력 행사 지양 등이다.

특위는 지난해 국회 파행 사태를 계기로 올 초부터 작업을 벌여왔으나 윤리선언의 초안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반발이 나와 처리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위는 또 올해 초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박진(朴振)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1991년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이후 동료 의원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윤리선언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론도 있다. 지난해 여야 초선 의원들이 ‘초선연대’를 만들어 ‘정쟁 지양’을 선언했지만 12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격돌하는 구태를 재연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윤리선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원 징계 수위를 높이고, 윤리특위가 여야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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