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1993년 9월 민애청에 가입해 1995년 2월부터 1997년 4월까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 등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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