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전자 팔찌’ 추진… 맥박 변화감지 재범예방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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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 팔찌·사진)’ 도입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 팔찌’ 도입을 위한 법 마련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의 생체 변화(심장박동, 맥박 등)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채우거나 칩을 내장하는 것. 범죄 시 이상 변동이 포착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출동하게 된다.

진 의원은 “성폭력은 같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83.4%에 이른다”며 “이는 현행 처벌 및 교정제도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자 팔찌 제도는 2차례의 전문가 공청회를 거친 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6월쯤 구체적인 법안 윤곽이 짜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폭력 범죄 척결을 언급한 뒤 마련된 이 방안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도 제기돼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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