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드 디젤승용차 환경부 5, 6월께 인증

  • 입력 2005년 4월 26일 0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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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아자동차의 디젤 승용차인 신형 ‘프라이드’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5~6월에 내주겠다고 밝혀 기아차의 디젤 승용차 생산라인 가동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 모델을 계약한 1000여명의 고객들이 차를 받는 시기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프라이드 디젤모델의 인증서 발급이 내부적인 검토의 필요성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인증서를 내주겠다”고 말했다.

곽 장관은 또 “(경유값을 7월 1일까지 휘발유값의 75%로 올리는)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은 (지난해 말) 합의한 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기아차가 최근 촉매장치 등 일부 변경사항을 요구해 인증이 늦어졌으며 실제 발급은 5월이나 늦으면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환경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인증서 발급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당초 일반적인 인증절차 대로라면 4월 1일까지 ‘기본 인증’이, 14일까지는 일부 미세조정 사항에 대한 ‘변경 인증’이 모두 끝나게 돼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에너지세법 개정안 통과 지연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출고 예정일이던 14일을 하루 남긴 상태에서 기본 인증조차 내주지 않아 변경 인증까지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날 “생산 차질로 기아차와 관련 부품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본 인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수입 디젤승용차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 수입차는 국립환경연구원이, 국산차는 환경부가 인증을 맡았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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