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鄭사장 공금유용 해명 사실과 달라

  • 입력 2005년 4월 26일 0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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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鄭淵珠) KBS 사장이 간부 PD 특파원 등의 공금 유용(본보 20일자 A2면 참조)과 관련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했으나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이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회견 당시 정 사장은 “한 간부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이용했지만 사우나와 식사만 했다. 유럽지역 특파원이 1300만 원을 유용했다는 것은 회계에 어두운 특파원이 정산을 늦게 한 실수에 불과하다. 유럽 다른 지역 특파원의 300만 원 유용 건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사장의 해명은 본보 취재 및 KBS 자체감사 결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부가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는 경기 고양시 C안마시술소에 본보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우나만 하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소 측은 “사우나만 이용하겠다는 손님이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사우나를 하게 한다”며 “사우나만 하는 손님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회견에서 “이 간부가 일이 끝난 뒤 부하 직원들과 함께 사우나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왜 서울 여의도 KBS와 거리가 먼 고양시까지 사우나를 하러 갔는지도 의문이다.

특파원의 공금 유용이 회계상 실수라는 해명도 내부 감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한 특파원은 실제 3일간 출장을 다녀온 뒤 회사에는 5일간 다녀온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등 고의성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며 “이 특파원은 현지 제작보조 요원에게도 3일간의 출장비용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휴가 중 사용한 자동차 기름값도 업무비용으로 청구해 타 내기도 했다는 것.

정 사장은 또한 다른 특파원의 300만 원 유용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KBS 관계자는 “정 사장이 보고 내용을 잊어버렸는지는 몰라도 감사실에서 사장에게 주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金弘) KBS 부사장은 “안마시술소 건은 액수도 적고 정황상 본인의 소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감사실에서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관련자 2명 문책조사

한편 KBS는 25일 경영진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방송총국장인 K 씨를 보직 해임하고 심의팀원으로 발령했다.

KBS는 또 프로그램 출연자 명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 원을 착복한 대구방송총국의 PD를 22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 직원들의 공금 유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KBS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KBS 직원의 공금 유용과 관련한 정연주 사장 해명

공금 유용 사례

사장의 해명

관계자 증언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이용

사우나와 식사만 했다.

사우나만 하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

특파원의 1300만 원 유용

회계에 어두운 특파원이 정산을

제때 하지 못해 실수했다.

출장을 3일 다녀온 뒤 5일간 다녀온

것으로 허위 청구. 휴가 중 사용한

자동차 기름값을 업무비용으로 청구

하는 등 고의성이 엿보인다.

특파원의 300만 원 유용

기자회견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훨씬 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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