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권 실세에게 부탁해 공기업 사장을 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임모(54)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건축업자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3년 3월 공기업 부사장을 지낸 고모(65) 씨에게 접근해 “내년에 공기업 사장 공모에 응모하면 호형호제하는 여권 실세 A 씨에게 부탁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속여 2억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업자 이 씨에게서도 “사돈지간인 청와대 B 수석을 통해 공기업 사장을 시켜 주겠다”는 거짓 제안을 받고 이 씨에게 2억3000만 원을 줬다.
임 씨와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기업 사장이 되면서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받은 돈 가운데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 존재하지도 않는 ‘청와대 집행관’을 사칭한 곽모(52ㆍ수배), 권모(51ㆍ구속) 씨 등과 공모해 건축업자 채모(38) 씨에게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터(시가 5000억 원 상당)를 1650억 원에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50억 원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사기)로 현직 변호사 이모(50) 씨를 수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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