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세-청와대 팔아 억대사기

  • 입력 2005년 4월 26일 02시 26분


코멘트
여권 실세 및 청와대 직원과의 친분을 사칭해 각종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현직 변호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권 실세에게 부탁해 공기업 사장을 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임모(54)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건축업자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3년 3월 공기업 부사장을 지낸 고모(65) 씨에게 접근해 “내년에 공기업 사장 공모에 응모하면 호형호제하는 여권 실세 A 씨에게 부탁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속여 2억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업자 이 씨에게서도 “사돈지간인 청와대 B 수석을 통해 공기업 사장을 시켜 주겠다”는 거짓 제안을 받고 이 씨에게 2억3000만 원을 줬다.

임 씨와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기업 사장이 되면서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받은 돈 가운데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 존재하지도 않는 ‘청와대 집행관’을 사칭한 곽모(52ㆍ수배), 권모(51ㆍ구속) 씨 등과 공모해 건축업자 채모(38) 씨에게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터(시가 5000억 원 상당)를 1650억 원에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50억 원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사기)로 현직 변호사 이모(50) 씨를 수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