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시민감사제 운영

  • 입력 2005년 4월 26일 0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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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하 획득개선단)은 군의 무기획득과 방산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인 방위사업청에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획득개선단은 25일 방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가 6월경 국회에 제출할 ‘방위사업법(안)’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비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는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 도입 시에만 기술 이전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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