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실세와 친분”속여 4억3000만원 가로채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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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권 실세에게 부탁해 공기업 사장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임모(54)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건축업자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3년 3월 공기업 부사장을 지낸 고모(65) 씨에게 접근해 “내년에 공기업 사장 공모에 응모하면 여권실세 A 씨에게 부탁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억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업자 이 씨로부터도 “사돈지간인 청와대 B 수석을 통해 공기업 사장을 시켜주겠다”는 거짓 제안을 받고 이 씨에게 2억3000만 원을 줬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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