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公직원19명 가족명의로 공매재산 10억원어치 사들여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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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10억9000만 원 규모의 공매 재산을 부당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는 금융회사 등에서 넘겨받은 부실 채권의 담보물건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의 참가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보름간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9명이 2000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참가해 총 30건, 10억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본점의 A 팀장은 2002년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밭 175평(감정가 1억8200만 원)을 부인 명의로 3억8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 지역은 판교 개발붐을 타고 시세가 급상승하던 곳으로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을 알고 공매에 참여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B 직원은 아파트와 임야 등 8건, 1억3900만 원어치를 매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을 문책 조치하도록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결과와 내부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명단만을 대조해 색출한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형제나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 취득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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