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원산지 허위기재 신고, 7월부터 최고1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코멘트
7월부터 쌀 유통단계를 감시하는 ‘쌀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이다.

쌀파라치는 유명인 사진을 몰래 찍어 파는 사람을 뜻하는 파파라치와 쌀을 결합한 조어. 포상금을 타기 위해 양곡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유통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림부는 25일 수입 곡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양곡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9월경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시작되면 양곡 불법유통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접수기관은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도 등이 될 예정이다.

양곡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불법처분 양곡시가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2000만 원 상당의 양곡을 불법 유통시켜도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