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내부거래 조사 면제…이사 절반 사외이사 구성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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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면제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KT가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 2008년 3월 10일까지 3년간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에서 면제되면 공정위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명백한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 등이 들어오면 조사를 받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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