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내달 자진신고 받기로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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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대기업 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월 한달 동안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 내용은 그룹 오너 및 친인척, 계열사 임원 등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데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오너 등의 지분이 실제 지분의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면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업 외에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는 데 한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7월경 시작될 것”이라며 “일부 혐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미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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