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성준 후보 지원 돈살포 적발

  • 입력 2005년 4월 25일 16시 32분


코멘트
경기도선관위는 25일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기 성남 중원 지역 열린우리당 조성준(趙成俊)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4명에게 각 20만 원씩 80만 원을 준 혐의로 이 지역 모 향우회 지회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16일경 유권자 4명에게 현금 20만 원씩과 함께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의 서류를 봉투에 담아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는 "김 씨가 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뒤 일부를 수거해 조 후보 사무실에 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며 "김 씨가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검찰에 김 씨가 조 후보나 조 후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지시를 받았거나 조 후보 측과 공모를 했는지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후보 측은 "김 씨는 열린우리당 당적이 없으며, 민주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세를 잡은 조 후보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벌인 공작"이라고 주장한 뒤 "조 후보가 김 씨와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김 씨에게 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이를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남도선관위는 25일 충남 아산 지역의 한나라당 이진구(李珍求)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비를 제공한 혐의로 강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후보 측은 "강 씨 등은 이 후보나 선거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며, 강 씨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나 후보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이 돈 살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후보 1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을 받을 경우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김 씨는 조 후보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이미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들어갔다"며 "검찰은 즉각 김 씨를 구속하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