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잠실주공 2단지 분양 보류 요청 검토”

  • 입력 2005년 4월 2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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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주공 2단지 전경.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 잠실주공 2단지 전경. 동아일보 자료 사진
다음 달 2일 청약이 시작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공2차, 역삼동 신도곡 아파트의 분양이 2주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들 단지의 사업추진 과정과 분양가 책정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해당 구청에 분양 승인 보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 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라도 사업 추진이나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정부 왜 강경 대응하나=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들에 대한 엄포의 성격이 짙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 불안은 부동산시장 전체의 불안요인이기 때문에 강력한 안정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재건축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정부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건교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직권조사 여부 검토 등 재건축 추진 상황 점검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강남지역의 기획부동산, 사설펀드, 불법 중개업소 등 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분양승인 못 받으면…=잠실 주공2단지 등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 2일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구청이 분양 승인을 보류하면 해당 아파트 조합은 분양가 및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조정한 뒤 조합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다음 달 18일 시행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법 시행 이전에 분양 신청을 했으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효과, 중장기적 부작용=이런 강경책은 당분간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르는 잠실 주공2단지 등에서는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다음 달 분양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잠실 주공1단지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를 높게 정해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 승인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지역을 대체할 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값만 억누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부르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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