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무속인만 골라…8차례 강도-살해 30代영장

  • 입력 2005년 4월 2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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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여자 무속인만 골라 금품을 빼앗거나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 등)로 24일 이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일 오후 7시경 대전 동구 무속인 김모(38·여) 씨의 집에 침입해 김 씨를 살해하고 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14일 경기 평택시 무속인 이모(20·여) 씨의 집에 들어가 이 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월 출소한 이 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수원 평택시, 대전, 충남 천안시 등에서 혼자 사는 여자 무속인만을 골라 8차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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