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재건축 비리 대림산업 간부 구속

  • 입력 2005년 4월 2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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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조합간부와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24일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50) 씨와 부장 이모(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장 정모(63) 씨 등 조합 관계자 2명과 전 구의원 박모(60)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798가구의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에게 1인당 2500만∼5000만 원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로 분양받게 해 준 혐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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