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1년으로 단축

  • 입력 2005년 4월 2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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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불량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약 20만 명에 이르는 과거 신용불량자(신불자)의 기록이 삭제돼 금융거래와 취업 제한이 일정 수준 풀릴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인의 신용불량 기록을 신불자로 등록됐던 기간만큼만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약은 신불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신불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신불자라는 ‘낙인’은 없어지지만 각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관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불자를 대신할 대체용어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분류됐던 신불자 외에 더 짧은 기간에 적은 금액을 연체한 ‘한계 신불자’의 신용평가도 더욱 엄격해져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불자 금융거래 및 취업=신불자라는 용어가 없어진다고 해도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불자 기록은 은행연합회와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CB)를 통해 계속 공유된다. 하루라도 빨리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기록을 빨리 지울 수 있다.

다만 신불자들의 금융거래가 원천봉쇄되는 일은 없어진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각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한도나 금리 적용은 일반인과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신불자들의 취업에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오히려 민간 CB를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조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취업 희망자들의 신용 상태를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신불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별 금융회사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 강화=은행들은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해 개인들의 채무 상태를 더욱 깐깐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불자 제도가 없어져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신용불량에 가까운 연체 기록을 가진 한계 신불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소액 연체자들도 대출금 관리능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연체 정보 공유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개인의 거래실적, 채무상태 등의 정보가 대출 여부나 한도에 있어 차등을 주는 조건이 될 것”이라며 “개인들은 신용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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