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등 강남 재건축 '제동' 걸리나

  • 입력 2005년 4월 24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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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청약 접수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2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공 2차, 역삼동 신도곡 아파트의 분양이 2주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구청에 분양승인을 보류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들은 이달 중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달 2일에 있을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

건교부는 24일 "이들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사업추진과정과 분양가 책정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조만간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들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라 해도 사업추진이나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동안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려왔다고 보고 분양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적정성을 검토해왔다.

해당구청이 분양승인을 보류하면 해당 아파트 조합은 분양가 및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져야 할 금액을 조정한 뒤 조합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잠실 2단지나 도곡 주공 2차, 신도곡 아파트 등은 다음달 18일 시행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개정법은 법 시행 이전에 분양신청을 했으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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