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비정규직 차별확대 법안 철폐를”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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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들도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22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철폐하고 인권위의 의견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보호 법안이라며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차별유지, 비정규직 확대법안’일 뿐”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차별해소 효과는 전무한 채로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가 곧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현재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하고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노동자 보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독교사회책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등 4개 단체는 이날 “노동계가 최근 인권위 의견 표명을 빌미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하라면서 단체행동을 하려 한다”며 “이는 대기업 노조의 책임회피이며 이기주의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노동계의 지나친 이기주의나 일부 시민단체의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변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인권위의 의견은 헌법에 비춰봤을 때 균형감을 상실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노조의 임금동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중단과 기업의 투명경영 △정부의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관련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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