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병원들이 통역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민자권리옹호 단체들이 뉴욕시내 4곳의 병원에 대해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주 규정상 병원은 인구 2% 이상 사용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뉴욕한인봉사단체를 비롯한 이민자 단체들이 지난 2년간 수집해 이번에 소송자료로 삼은 것은 대부분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피해 사례들이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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