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영어듣기시험지 1시간前 배포 물의… 교육청 “시험무효”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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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한 여고에서 2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영어듣기능력평가 시험지를 1시간 전 학생들에게 미리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안양 A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2학년생 280여 명 대상으로 21일 오전 11시부터 20분간 교육방송을 통해 실시된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 1시간 전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이 시험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것.

학교 측은 “학생들이 영어듣기에 약한 점을 감안해 담당 선생님들이 협의해 사전에 단어라도 익히라는 뜻으로 시험지를 1시간 전에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험지에 문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도움은 안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지에는 답안 보기가 나와 있다. 이 학교는 이번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 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2학년생 전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뒤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측은 “대입 때 성적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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