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공장 지으려… 도로 내려고 땅만 파면 유물

  • 입력 2005년 4월 2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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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발굴은 각종 공사과정에서 이뤄지는데 발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도 많다.

울산시는 경남 마산에 본사를 둔 ㈜무학이 울산공장을 짓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일원 6000여 평에서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21일 밝혔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최근 한 달간 이곳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72기 등 112기의 유물이 출토됐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문화재 매장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부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는 2, 3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공장건립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또 시가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로 배면도로(북구 양정동∼중산동 약수IC·총길이 12.46km)의 연암IC 구간에서도 지난해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환호(環濠·둘러싼 해자) 유적이 발굴됐다.

문화재청은 이 유적을 보존토록 결정해 연암IC의 위치는 일부 변경됐다. 산업로 배면도로의 잔여 공사구간에서도 매장 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될 것으로 추정돼 시는 당초 완공예정인 2010년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가 중단됐거나 설계를 변경한 곳이 5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울산지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 2000∼3000곳에서 매장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발전연구원 유병일(兪炳一) 문화재 센터장은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한 울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제44조)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 문화재를 발굴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시 등 자치단체는 “정부가 문화재 발굴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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