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앞으로 통장들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는 ‘삼진 아웃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통·이장 3832명을 대상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지시 및 협조사항 이행여부 △각종 조사 업무 수행 태도 △민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신임도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시는 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3회 포함된 통장은 즉시 해촉하고, 2회일 경우 경고장을 발송한 뒤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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