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모럴해저드 심각…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구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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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외공관에서 대사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배정한 자금을 식비나 술값을 비롯한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근무하지 않은 업무보조원에게 5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외교통상부 본부 및 1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회계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외교활동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 회수 또는 변상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주러시아 대사관의 경우 현금출납 담당 공무원이 2001년 초부터 1년간 개인적으로 쓰고 모아둔 음식점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 1만6878달러(약 1690만 원)를 대사관 청사신축을 위한 ‘국유화사업자금’에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대사관의 총무담당자도 전임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고 출국하자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는 교육영사(교육인적자원부 파견 주재관)가 근무하지 않고 있던 직원에게 5개월간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3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개인 식비 200여만 엔(약 2000만 원)을 국고에서 무단 사용했다.

이번 감사 결과 재외 공관별로 업무보조원 채용 및 관리 기준이 제각기 달랐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주재국 현지인 채용이 가능한데도 내국인을 고용해 연간 49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부 신현석(申鉉錫) 정책홍보관리관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적지 않게 남아 있어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재외공관은 이탈리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대사관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하이(上海) 등 총영사관 및 제네바, 유럽연합(EU) 대표부를 비롯한 15개 공관이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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