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캐디 부주의로 부상… “골프장 책임”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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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경기 용인시 J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던 장모(60) 씨는 한 홀에서 경기를 끝낸 뒤 그린을 벗어나다가 뒤따라 경기를 하던 정모 씨가 친 공에 오른쪽 이마를 맞아 크게 다쳤다.

정 씨의 캐디는 앞서가던 장 씨 일행의 캐디가 홀컵에 깃발을 꽂으며 뒤를 향해 인사하는 것(경기 종료 신호)을 보고 정 씨에게 ‘쳐도 좋다’고 했는데 장 씨 일행은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그린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

장 씨는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한 캐디들의 잘못이 있으니 골프장과 정 씨가 함께 책임지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골프장은 정 씨의 책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홍우·金弘羽)는 “캐디들이 경기자의 안전을 위해 경기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골프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20일 “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에게는 공의 방향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앞선 경기 상황에 주의할 의무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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