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외자유치를 돕겠다며 국내 벤처기업 G사 대표 이모(35) 씨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명에게서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99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 씨는 여권 위조 등으로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 1998년 귀국했다. 귀국 후에도 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 5범의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의 외국인 전용동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화려하게 변신했다.
그가 꾸며낸 직책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유명 펀드회사인 N 파이낸셜의 아시아 총책임자. 그는 직원을 공개 채용할 정도로 대담했다. 직원 중 11명이 국내 유명대학의 대학원 출신이었다.
이 씨는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제주도 등에 레저단지를 짓는 각종 개발계획안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가 추진한 프로젝트만 20개가 넘었다.
그는 미국의 한 은행에서 발행한 1억5000만 달러(약 1500억 원)짜리 잔액증명서를 내보이며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줬지만 이 역시 위조한 것이다.
그는 5년 전부터 참석한 한 고급 사교클럽에서 만난 사립대 교수와 지난달 7일 결혼하고 서초구 서초동의 한 대형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교수는 이 씨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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