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동승자 위협 피하려 급출발…“사람 다쳤어도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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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탄 사람이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급출발하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모(44) 씨는 2003년 5월 오전 2시 반경 박모(여) 씨를 집 앞에 내려 줬다. 하지만 박 씨는 옛 애인인 이모 씨가 집 앞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하라”고 외쳤다. “같이 살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왔던 것.

이 씨가 손으로 운전석 앞부분을 잡으며 승용차의 출발을 막으려 하자 조 씨는 급출발했고, 이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 씨는 부상자를 두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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