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성수]KBS 투명성 확보 시급하다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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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기는 하지만 KB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KBS의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가 하면 출연료를 허위로 신청하여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해외 특파원의 공금유용 사례도 드러났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 솜방망이식 징계와 처벌에다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은 여전하다. 꼬박꼬박 강제로 내는 수신료를 눈먼 돈인 양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면서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어디 한둘일까.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KBS 사장의 말도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정부는 국가기간방송인 KBS 경영의 합리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한 경영과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며, KBS 사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회의 승인 전에 감사원이 KBS의 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KBS와 그 노조,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제도와 KBS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신료 눈먼 돈인양 펑펑▼

그런데 KBS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6대 국회인 2003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KBS가 예비비로 직원 성과급과 개인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이유로 결산을 승인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같은 해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은 KBS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결국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KBS의 공적 책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우선 KBS의 사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 예산기관인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KBS 사장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는 위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둘째, 과거 국회가 예산심의보다 결산에 대해 더욱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산을 승인하기 이전에 감사원이 KBS의 전년도 결산서를 검사하는 것은 회계검사의 전문성을 가지는 감사원이 국회의 결산심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다.

▼감사원 결산검사 제도화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정신은 ‘투명성과 공개, 공개를 통한 검증’이며 KBS도 이러한 시대적 가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KBS는 또다시 수신료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워지고, 매월 전기료와 통합해 강제로 징수되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되는 KBS는 뼈를 깎는 자세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이 외면하는 공영방송은 설자리가 없음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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