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모래채취 추진 허문석씨 사업권 없이 정부 승인받아

  • 입력 2005년 4월 2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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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사업과 함께 벌이려 했던 북한 예성강 모래 채취 사업 역시 사업 실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철도청은 허문석(許文錫·71)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의 제안으로 모래 채취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제로 당시 모래 채취 사업권은 다른 업체가 갖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를 확인도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통일부는 올해 초 사업권도 없는 허 씨와 철도청에 모래 운송 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對北) 무역회사인 ㈜코린프 인터내쇼날 송기학(宋基學·46) 대표는 20일 본보 기자와 만나 “2003년 7월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로부터 예성강 임진강 모래 및 자갈(건재) 채취와 판매 사업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03년 말 허 씨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3일 허 씨가 ‘200만 달러를 투자할 테니 주식 51%를 넘겨 달라’고 제안해 돈을 그해 11월 5일까지 입금하는 조건으로 투자약정과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송 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나 허 씨가 돈을 입금하지 않아 이 계약은 무산됐다.

결국 허 씨가 북한 건재 사업권을 소유한 것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여 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허 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말부터 철도공사 왕영용(王煐龍) 사업개발본부장과 북한 모래 운송 사업을 논의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청이 지난해 8월 작성한 투자사업계획서에도 북한 모래 사업이 명시돼 있다.

철도청과 허 씨는 올해 1월 26일 통일부에 ‘철도를 이용해 북한 모래를 운송해 오겠다’고 신청했으며 통일부는 하루 뒤인 27일 이를 승인했다.

송 대표는 “철도청이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허 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세호차관 집 등 압수수색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20일 김세호(金世浩·당시 철도청장) 건설교통부 차관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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