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27명 “3선 제한은 평등권 침해” 헌소

  • 입력 2005년 4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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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趙南浩) 서울 서초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이 20일 “자치단체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자치단체장은 조 구청장 외에 권문용(權文勇) 서울 강남구청장, 정영섭(鄭永燮) 서울 광진구청장, 박대석(朴大錫) 부산 영도구청장,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 등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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