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산세율 50%인하 확정… 올 지자체 중 첫의결

  • 입력 2005년 4월 2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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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일 의결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돼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며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경기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공포토록 돼 있다.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 정도만 재산세가 늘어난다. 단독주택은 28.6% 줄어들 전망이다.

성남시는 “재산세수 예상액이 당초 742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80억 원 줄어들고 교육세 인하분까지 합하면 모두 95억 원 정도 감소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10%(28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 구리 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수원 고양 안양 과천 광명시 등이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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