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회장, 대한생명에 1000억 배상 판결

  • 입력 2005년 4월 20일 16시 53분


코멘트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유원규·柳元奎)는 신동아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생명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한 계열사에 대출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일 "최 씨는 1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 씨가 회삿돈으로 신동아학원과 기독교횃불선교재단 등에 기부금을 낸 사실 등을 추가해 1심 청구액보다 250억 원 더 많은 1000억 원을 청구했다"며 "최 씨가 횡령한 금액은 늘어난 청구액수보다 많은 만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2000년 "최 전 회장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SDA 인터내셔널에 2100억 여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그룹의 부실 계열사에 1조2000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뒤 회사자금 172억 원을 신동아학원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