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는]국정원 간부, 벤처기업서 돈받아

  • 입력 2005년 4월 20일 0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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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게이트’는 20대의 젊은 벤처사업가 진승현(陳承鉉) 씨가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으로 금융 재벌을 꿈꾸면서 시작됐다.

진 씨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정치인을 끌어들이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된다.

‘진승현 게이트’의 실체는 금융감독원이 2000년 11월 MCI 코리아 부회장이었던 진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진 씨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 씨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받은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丁聖弘) 전 경제과장은 돈의 용처에 대해 “‘특수 사업’을 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국정원의 ‘특수 사업’의 실체를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는 종결됐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는 “돈을 받았다는 것까지가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김 전 차장 등이 ‘공적으로 썼다’면서 특수업무를 얘기했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했지만 국정원 측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미 종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9일 방송된 SBS ‘뉴스 추적’ 보도로 베일에 가려 있던 ‘특수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작업이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생활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국정원)을 동원했을 경우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할 경우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대통령과 관계된 일을 한 것이 그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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