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미제출 법정 방어권 침해” 憲訴

  • 입력 2005년 4월 19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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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모(60) 씨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미리 제공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의존하는 기존의 재판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증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는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적용한 재판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이 사전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와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는 “검찰이 증인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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