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월북자 18일 송환…의도 있었다면 국보법상 탈출죄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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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다가 18일 북측에 의해 인도된 어민 황홍련 씨(흰 모자 쓴 사람)가 18일 오후 5시 40분경 속초해경 소속 경비정을 타고 속초항에 도착했다. 속초=연합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다가 18일 북측에 의해 인도된 어민 황홍련 씨(흰 모자 쓴 사람)가 18일 오후 5시 40분경 속초해경 소속 경비정을 타고 속초항에 도착했다. 속초=연합
13일 오후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던 어민 황홍련(57·강원 속초시 동명동) 씨가 18일 남측으로 인계돼 월북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동해상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그가 타고 갔던 3.96t급 어선 ‘황만호’와 함께 속초해경 경비정에 인도됐다. 국가정보원, 군 기무사령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가 황 씨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황 씨의 월북이 특정 의도를 가진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황 씨에겐 국가보안법상 ‘탈출죄’(10년 이하의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황 씨가 속초항 도착 직후 “술이 많이 취해 술김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월북이 만취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이었다면 국보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출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항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황만호처럼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출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선주는 해기사 자격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선박에 대해선 어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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