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과장광고 부동산 업자 집중단속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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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나 청약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분양 임대업자와 수강생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감시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문제를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도시 서민, 주부, 청년, 학생 등 4개 계층을 올해 계층별 소비자보호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5월부터 관련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거쳐 규정 위반 업자에게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층별 중점 조사 업종은 △도시 서민은 부동산 분양 임대업 △주부는 화장품 및 장신구 △청년은 도서 음반 △학생은 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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