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검사가 법정밖서 작성한 증인조서 무효”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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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 증인을 따로 불러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받았다면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회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CD 제작업체 대표 정모(63) 씨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게 하고, 증언 내용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같은 검찰의 행위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법관 앞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2000년 종업원 이모 씨의 퇴직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 씨는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건설사의 운전사이므로 이 씨의 임금은 건설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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