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출처불명 5억여원 받아 빚 변제

  • 입력 2005년 4월 18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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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8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8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인 2003년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 5억3000만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아 5월호는 문 의장이 2003년 6월3일 1억8500만원, 2003년 11월9일 3억500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 이모씨에게 갚았으나, 이 자금은 공직자 재산(채무)신고나 증여세 납부절차를 밟지 않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자금 가운데 3억5000만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의정부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Q변호사에 의해 채권자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전달돼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6월과 11월은 문 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문 의장은 괴자금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 신동아 기자에게 “6월에 갚은 1억8500만원은 장모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쓰라고 주신 돈과 장모상 때 받은 조의금, 지인과 친척이 준 돈이 포함돼 있다. 11월에 갚은 3억5000만원은 지인, 친척 등이 마련해 준 돈으로 대가성이 전혀 없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었다.

그는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여러 사람이 순수한 뜻에서 도움을 준만큼 누가 얼마를 줬는지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또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미납은 인정한다.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장은 신동아 기사마감 시기인 지난 15일 해명서를 보내 “1억8500만원은 장모와 모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돈이다. 3억5000만원은 장모(1억5000만원)와 모친상(1억1500만원) 때 받은 조의금에서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와 유산을 합한 1억3000만원, 형제들이 준 1억2000만원, 장남 6000만원, JC회원인 지인 홍모와 권모씨가 준 4000만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5억3000만원에 대해 증여를 받았다고 한 것은 용어 선택에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한 것은 대여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 돈은 증여세 납부나 재산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해명서 내용과 관련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또 Q변호사가 3억5000만원을 대신 전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나는 Q변호사에게 3억50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며 “내가 Q변호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Q변호사가 현금으로 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해명서에서 “Q변호사가 전달한 3억5000만원은 내 아내가 준 것, 현금으로 준 게 맞다”며 “군사독재 시절 습관 때문에 Q변호사에게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했다.

Q변호사는 “현금 3억5000만원을 문 의장의 채무 변제용으로 이모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 돈은 Q변호사가 직접 조성한 돈인가”라는 질문에는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러면 문희상 당시 비서실장에게서 건네받은 돈인가”라는 물음에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Q변호사는 “채무해결과 현금전달이 열린우리당 공천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문 의장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 돈을 전달해준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자숙하고 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 일에서 나는 빼 달라.”고 말했다.

채권자 이모씨의 딸 이남옥씨는 “Q변호사가 갑자기 찾아와 현금 다발을 주면서 ‘문희상씨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자’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채권-채무관계에서 분쟁이 계속되자 다시 내 사무실로 찾아와 ‘나 때문에 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Q변호사는 문 의장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1988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해왔다. 그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강성종 현 의원에게 밀려 낙천했다.

한편 신동아는 문 의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 모든 취재를 마쳤으나, 문 의장 측이‘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진행 중’,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 연기를 요청,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번에 보도했다. ('문희상 의장 5억대 자금 수수 미스테리'의 상세 내용은 '신동아' 5월호에 있습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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