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신명중·愼明重)는 정모(2003년 사망 당시 22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국가는 유족에게 7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은 불가피하다”며 “군인으로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정 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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