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서 흉기난동…피고인이 부인 찔러

  • 입력 2005년 4월 15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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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선서를 준비하던 부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황모(48) 씨가 증인 선서문을 쓰려고 법정 뒤쪽으로 간 부인 반모(49)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황씨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이었으며 난동 즉시 법정 경위에게 제압돼 경찰서로 호송됐다.

반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 내 흉기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법정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9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조모(70) 씨가 자신의 딸을 고소한 고소인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복되는 법정 난동에 대응해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에 검색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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