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 인증때 주민번호 안써도 된다

  • 입력 2005년 4월 1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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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성인 인증이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온라인 실명인증서를 활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분증 확인을 거쳐 번호를 받은 후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를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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