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기로 챙긴 2억5000만원 로또 복권 구입비로 모두 날려

  • 입력 2005년 4월 14일 18시 35분


코멘트
‘대박’의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20대 여성이 사기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수억 원을 로또 복권 구입비로 모두 날렸다.

김모(25·여·부산 남구 감만동) 씨는 고교를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홀어머니한테 계속 용돈을 타 쓰기가 미안하자 지난해 3월부터 가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했다.

오랫동안 인터넷에 빠져 살아 온 김 씨는 컴퓨터 실력이 상당해 어렵지 않게 쇼핑몰 사이트를 연 뒤 20만 원짜리 MP3플레이어를 4만 원, 백화점상품권 2장(20만 원)은 13만 원에 판다고 속여 4000여 명에게서 모두 4억8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이 중 2억여 원은 구매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해 지급하는 데 썼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2월 19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의 통장잔액이 1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챙긴 돈의 대부분인 2억5000만 원을 로또 구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로또 구매대행업자인 공모(41) 씨에게 1억 원을 줬지만 최고 3등에 몇 장이 당첨되는 데 그쳐 돌려받은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했다.

다시 다른 대행업자인 한모(43) 씨에게 5000만 원을 맡겼지만 역시 19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월 초 1억 원을 대행업자 이모(52) 씨에게 송금했으나 겨우 1300만 원만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1000여만 원어치만 복권을 산 뒤 1300만 원을 당첨금이라고 속여 송금하고 나머지 약 7700만 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공 씨와 한 씨도 각각 880만 원과 3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